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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33조–제34조의3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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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

제33조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3. 삭제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ㆍ평가에 관한 권한 5. 삭제 6. 삭제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 이의신청의 접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 대한 입산허가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⑤ 산림청장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법 제2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산림청장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과 재발급 3.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 업무는 제외한다) 4.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ㆍ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산림청장 명의로 된 증명서를 말한다) 발급 6.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⑥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수목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험출제위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제5항제1호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2

제3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4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의 발급

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3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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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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