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3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