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의 지급
제33조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포상금의 지급)
포상금의 지급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인용 형식「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포상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