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제7조
제7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제10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다.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사업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영양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절차, 제3항의 통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