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제10조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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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통계ㆍ정보
제12조(통계ㆍ정보)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양정책 및 영양관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식품섭취ㆍ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학계ㆍ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 2.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3.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식품등의 영양표시 5.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 6.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별ㆍ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ㆍ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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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