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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제12조(통계ㆍ정보)

통계ㆍ정보

제12조

제12조(통계ㆍ정보)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양정책 및 영양관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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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영양관리법」 제12조(통계ㆍ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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