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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제10조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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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영양관리법」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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