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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5조–제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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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수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권역별 물 수요ㆍ공급전망 등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처리수의 수요 전망 및 공급 목표에 관한 사항 3.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물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처리수 공급계획 등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공업용수 수요 등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수의 공급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하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에는 5년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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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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