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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27조–제2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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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7조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2.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과태료

제28조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0항을 위반하여 중수도 설치ㆍ운영에 관한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3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위반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자 3.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6항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자 6. 제9조제9항에 따른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7. 제9조제1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의 빗물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수도의 중수 처리용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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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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