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10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말하고, 같은 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법 제102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⑥ 법 제10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③ 삭제
④ 법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다.
⑤ 법 제103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 제10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기술비법의 범위 등
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05조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
│직전 2년 이내 │
│ 과세연도에 법 제10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 │
│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 │
│만원) │
└─────────────────────────┘
④ 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법 제105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제60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③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를 거쳐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