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6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건비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1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⑦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세액공제액 = 법 제94조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②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71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근로자로 한다.
②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다.
③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고, 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수에 대한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⑤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1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