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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70조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②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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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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