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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제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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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조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6조

제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7조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ㆍ심의회ㆍ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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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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