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제21조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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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제21조(행동강령의 운영ㆍ처리 등)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22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하되, 그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을 허용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제24조(행동강령 운영 등에 관한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장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 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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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