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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장 감사계획 수립기준

제11조–제1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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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

제11조

제11조(연간 감사계획수립 방법) ① 감사기구의 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협의ㆍ조정 사항 2.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 결과 3. 감사원 감사의 위탁 및 대행 사항 4.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5. 법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6. 국회, 지방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7.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 감사사항 별로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처리 등을 주관할 감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감사의 사전준비

제12조

제12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3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를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계획 또는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 또는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감사계획의 수립 등

제13조

제13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단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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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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