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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8장 보칙

제32조–제3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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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기준의 준용

제32조

제32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세부사항 등

제33조

제33조(세부사항 등) ① 감사원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규칙 및 제1항에 따라 감사원이 정한 세부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등이 자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이 규칙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감사원에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ㆍ답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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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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