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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2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2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제32조

제32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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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2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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