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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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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③ 제33조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하는 초ㆍ중등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다.

법인격 등

제3조

제3조(법인격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4조

제4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교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관련 법인, 조합 및 기관 등과의 관계 11. 학교규칙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4.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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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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