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제5조
제5조(임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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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5조(임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총장
제6조(총장)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총장의 선출
제7조(총장의 선출) 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부총장 등
제8조(부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選任)한다.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총장 2. 부총장 중 정관으로 정하는 2명 3. 기획예산처차관 4. 교육부차관 5.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6.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안목이 있는 인사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되, 그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장이 궐위(闕位)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이사회는 이 법과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이사장과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 제8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사회의 소집
제11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감사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소집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사회의 기능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총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대학의 발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0. 이 법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감사
제13조(감사) 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6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각각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그 밖에 정관으로 감사의 직무로 정하는 일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결격사유 등
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 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직원 등
제15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ㆍ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둔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 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의원회
제16조(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하는 교육, 연구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학사위원회
제17조(학사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위원회를 둔다. 1. 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교육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 2. 학생의 입학과 졸업에 관한 사항 3.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4. 교수평가와 연구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성적 및 학위 등 학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교육 및 연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학사위원회는 총장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원 중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학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④ 학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학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경위원회
제18조(재경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경위원회를 둔다. 1. 제32조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 중 재무경영과 관련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사업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7. 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회계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임원과 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총장 또는 이사회가 대학의 재무경영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재경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경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경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경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재경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경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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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