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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총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총장)

총장

제6조

제6조(총장)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총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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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총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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