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총장의 선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총장의 선출)

총장의 선출

제7조

제7조(총장의 선출) ①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외부인사 등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조직 →

제2장 조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총장의 선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