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ㆍ배분ㆍ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의 투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인력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7.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활용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제7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의 강구에 관한 사항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의2. 초고성능컴퓨터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도입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국가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
7. 첨단연구망의 유지ㆍ보수ㆍ활용에 관한 사항
8.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9.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제8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시책 강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시책을 강구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응용 분야 연구개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지원기관의 육성ㆍ발전 지원, 정보통신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고성능 컴퓨팅과 고성능ㆍ대용량 통신망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대용량 데이터처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초고성능컴퓨팅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기초 분야의 연구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 국방부장관: 국가안보 관련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산업통상부장관: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5. 보건복지부장관: 생명공학,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생태계, 대기화학, 대기동력학 등 환경 관련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7.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과학 분야에서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활성화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중소기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9.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이고 주기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시책
10. 기상청장: 지구환경시스템 및 대기과학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11. 농촌진흥청장: 농생명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시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시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제9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육성과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2.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인력 개발 및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 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집행의 조정에 대한 지원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 분야에 관한 인력수급전망
4. 국가 소요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수요 예측
5.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 및 운용
6. 산학연 협력을 통한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수행
7.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연동기술 지원 및 초고성능컴퓨팅자원 공동활용 관리
8. 첨단연구망의 관리 및 운영
9.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결과 보급
10.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11.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
12.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업무 수행
13. 초고성능컴퓨팅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14. 그 밖에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업무
④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는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센터
제9조의2(전문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이하 "전문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문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제공
2.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반ㆍ응용 연구 및 연구 성과의 확산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대용량 데이터의 관리ㆍ운영 지원
4.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에 관한 업무
③ 전문센터의 운영지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