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장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성화

제16조–제21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공동연구개발의 촉진

제16조

제16조(공동연구개발의 촉진)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제17조

제17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 ① 정부는 국내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연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체계(이하 이 조에서 "공동활용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참여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및 대학 등의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체에 대한 지원

제18조

제18조(산업체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초고성능컴퓨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

제19조

제19조(국제협력)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연구 및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제20조

제20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제21조

제2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