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 대한 지원
제18조
제18조(산업체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초고성능컴퓨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산업체에 대한 지원)
산업체에 대한 지원
제18조(산업체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체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활동 및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초고성능컴퓨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산업체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