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제20조
제20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제20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① 정부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