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제21조
제2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제2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분야,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의 활용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