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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1조–제1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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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1조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제12조

제12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종합ㆍ조정 2. 「원자력안전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핵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사항 4. 원자력이용에 따른 방사선피폭으로 인한 장해의 방어에 관한 사항 5. 원자력이용자의 허가ㆍ재허가ㆍ인가ㆍ승인ㆍ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원자력이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조사ㆍ시험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원자력안전관리에 따른 연구자ㆍ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방사선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12.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위원회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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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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