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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3조–제19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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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제13조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감독ㆍ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삭제 ⑥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회의록의 작성 등

제13조의2

제13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의일까지 공표한다. 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회의의 방청 등

제13조의3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설치

제15조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의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차보고서

제16조

제16조(연차보고서)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한다. 다만,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무처

제17조

제17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인 위원이 겸임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렴의무

제18조

제18조(청렴의무)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따라 심의 또는 규제를 받는 원자력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제19조

제1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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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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