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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회의의 방청 등

제13조의3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① 위원회의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위원회의 운영 →

제4장 위원회의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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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회의의 방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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