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3.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 규모와 연도별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감척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3.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4. 어선ㆍ어구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어선ㆍ어구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선ㆍ어구 감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를 정할 때에는 어업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되 다음 각 호의 어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40조 및 제55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정수(許可定數)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2.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3.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예상되는 어업으로서 다른 어업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어업
4.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조업구역 및 어획량 등이 제한되는 어업
5. 수입자유화 및 어업환경 변화(북한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어업협정이나 민간 간 어업협력으로 인한 어업환경 변화를 포함한다) 등으로 어업경쟁력 또는 어업생산성이 크게 약화되거나 약화가 예상되는 어업
④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해당 수산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척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감척시행계획 중 감척대상자 모집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척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감척시행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감척시행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ㆍ구획어업 및 정치망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선진화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2. 어업 종류의 통합, 어구의 사용량 조정 등의 추진계획
3. 제2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제16조 각 호에 따른 어업선진화 사업 추진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어업선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