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등
제18조(감정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ㆍ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1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매입한 어선ㆍ어구를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업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매각 또는 양여(讓與)
2.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무상 제공
3. 공공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
② 어선ㆍ어구의 취득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금의 환수
제20조(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8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의 허가받은 어선ㆍ어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려받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자
2. 제22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