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21조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