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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감정평가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감정평가 등)

감정평가 등

제18조

제18조(감정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ㆍ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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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감정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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