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제28조(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1급부터 3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중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ㆍ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소관청이 수립한 실시계획
1의2. 시ㆍ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및 변경
3. 시ㆍ군ㆍ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ㆍ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도의 3급 이상 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ㆍ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도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① 시ㆍ군ㆍ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시ㆍ군ㆍ구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⑥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경계결정위원회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경계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⑧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⑨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⑪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지적재조사기획단 등
제32조(지적재조사기획단 등)
① 기본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 중앙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적재조사기획단을 둔다.
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지도ㆍ감독, 기술ㆍ인력 및 예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책임수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지원단과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