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33조–제42조의2 · 11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제33조

제33조(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承役地)의 이용이 증진 되거나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권리의 포기 등

제34조

제34조(권리의 포기 등)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 또는 지역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당사자는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지적소관청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지적소관청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청구 등의 제한

제35조

제35조(청구 등의 제한) 사업완료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료ㆍ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의 증감청구나 제34조에 따른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없다.

물상대위

제36조

제36조(물상대위) 지적재조사지구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지급받을 조정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7조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책임수행기관(제5조제4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책임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게 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하려는 때에는 출입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토지등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지적소관청은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지적소관청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지적소관청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7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류의 열람 등

제38조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제39조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40조

제4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비밀누설금지

제41조

제41조(비밀누설금지) 지적재조사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였던 자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개발법」의 준용

제42조

제42조(「도시개발법」의 준용)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된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은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로 본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2조의2

제4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책임수행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