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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서류의 열람 등

제38조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①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지적소관청에 자기의 비용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서류의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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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서류의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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