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제39조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