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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제39조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현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필요한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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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보고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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