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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2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연도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현황

2. 해당 연도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계획 및 이행방법

3. 그 밖에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ㆍ구매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제출

제4조(자료의 제출) 영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구매지원센터의 교육ㆍ홍보 등 추진 계획 및 실적 자료

2.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녹색제품 판매 계획 및 실적 자료

3.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예산에 대한 집행 자료 등 운영현황 자료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녹색구매지원센터의 발전방안 등 정책 수립을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제5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환경목표를 수립하는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2. 녹색제품의 판매 확대 및 홍보 등 녹색제품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오염저감 조치를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것

4. 환경경영에 대한 고객과의 인식 공유, 고객 참여 촉진 등 고객지향적인 경영방안을 마련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항목, 항목별 평가 기준 등 녹색매장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신청인의 매장이 제5조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매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부칙 <제424호, 2011.10.05>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1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는 2011년 10월 28일까지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로 본다.

제부칙 <제473호, 2012.08.02>조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90호, 2012.12.27>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녹색매장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부칙 <제1135호, 2024.12.12>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호, 2025.10.01>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도안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본칙 6조

이 법령 인용하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14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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