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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제6조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신청서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매장 지정 신청인의 매장이 제5조에 따른 녹색매장의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녹색매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매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매장 지정 현판을 신청인에게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기술원장은 녹색매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마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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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녹색매장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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