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제3조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