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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지역사무소

제12조의2–제12조의4共 3 條

직무

제12조의2

제12조의2(직무)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3.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4.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5.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명칭 등

제12조의3

제12조의3(명칭 등)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소장

제12조의4

제12조의4(소장) ① 지역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으로,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새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回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