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직무)

직무

제12조의2

제12조의2(직무) 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3.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4.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5.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지역사무소 →

제3장 지역사무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