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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제2조–제12조共 14 條

직무

제2조

제2조(직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사무처

제4조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5조

제5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안전정책국 및 방사선방재국을 둔다. ②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조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기획조정관

제5조의2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 및 지원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의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7.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9. 법령 제정ㆍ개정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2.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12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핵안보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14.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ㆍ양자 간 국제협력 15.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17.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8. 언론보도의 분석 및 대응 1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0.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21. 위원회의 회의 운영 지원 22.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23. 삭제 24. 삭제

감사조사담당관

제5조의3

제5조의3(감사조사담당관)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및 감사에 관한 통계 관리 5.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ㆍ추진 6.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행동강령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병역사항 신고 및 취업제한 확인에 관한 사항 8.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개선 9.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감찰 및 조사 10.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 총괄 1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2.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결과 관리 12의2.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12의3.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3.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제도의 총괄 운영 및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활동 지원 14.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5.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포상금 제도의 운영 16.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 원자력 및 방사선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운영지원과

제6조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그 밖의 인사사무 1의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급여, 연금 및 복리후생 2. 문서 접수ㆍ발송ㆍ관리, 관인 관리 3.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4. 물품 관리,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의 관리 5.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9.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안전정책국

제8조

제8조(안전정책국) ①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2. 삭제 3.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 지원 5.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의2. 지역사무소 관리 및 지원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8.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8의2.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8의3.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9. 삭제 10.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3. 원자력 품질보증 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운영,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1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및 공급자 검사에 관한 사항 16.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17.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방사선방재국

제9조

제9조(방사선방재국) ① 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사선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 안전 기본시책 및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3.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취급자 면허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 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9. 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테러대책의 수립ㆍ시행 10.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11. 국가 핵안보 및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약ㆍ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3.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15. 국내 특정 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 원자력통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생활주변방사선 감시체계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0.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이상준위 대응에 관한 사항 21.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위임규정

제12조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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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