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관
제5조의2
제5조의2(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 및 지원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의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7.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9. 법령 제정ㆍ개정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2.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12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핵안보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14.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ㆍ양자 간 국제협력 15.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17.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8. 언론보도의 분석 및 대응 1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0.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21. 위원회의 회의 운영 지원 22.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23. 삭제 2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