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책국
제8조
제8조(안전정책국) ①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2. 삭제 3.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 지원 5.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의2. 지역사무소 관리 및 지원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8.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8의2.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8의3.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9. 삭제 10.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3. 원자력 품질보증 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운영,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1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및 공급자 검사에 관한 사항 16.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17.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