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담당관
제5조의3
제5조의3(감사조사담당관) ① 감사조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및 감사에 관한 통계 관리 5.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ㆍ추진 6.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행동강령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병역사항 신고 및 취업제한 확인에 관한 사항 8.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개선 9.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감찰 및 조사 10.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 총괄 1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2.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결과 관리 12의2.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12의3.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3.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제도의 총괄 운영 및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활동 지원 14.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5.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포상금 제도의 운영 16.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 원자력 및 방사선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