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