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