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제6조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그 밖의 인사사무 1의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급여, 연금 및 복리후생 2. 문서 접수ㆍ발송ㆍ관리, 관인 관리 3.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4. 물품 관리,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의 관리 5.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9.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