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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2호 · 하위법령 · 공포 2022. 7. 25. · 10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제2조

제2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 및 인적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1. 유형 자원이란 초고속 연산을 위한 물리적 전자 장치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터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연구망 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로 대용량 데이터를 생산ㆍ처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시설 및 장비 2. 무형 자원이란 유형 자원의 운영ㆍ활용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술: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나. 소프트웨어: 유형 자원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지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다. 정보: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여 생산된 정보 3. 인적 자원이란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거나 무형 자원을 연구ㆍ개발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3조

제3조(위원회의 구성)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그 밖에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필요한 조직과 역량 등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제4조

제4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지정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제5조

제5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호, 2013.03.24>부칙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호, 2017.07.26>부칙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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