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제5조
제5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제5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분야별 초고성능컴퓨팅센터의 운영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